20년 업계 숙원 풀어줄 시행령·고시 마련 위해 정부의 열린 자세 필요

[컴퓨터월드]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SW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새롭게 ‘SW진흥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단지 SW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건전한 SW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까지 도모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SW진흥법이 업계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등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컴퓨터월드/IT DAILY)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 SW진흥법 시행령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SW진흥법 시행령,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정종길 기자 gil0717@itdaily.kr, 김성수 기자 kimss56@itdaily.kr, 권정수 기자 kjs0915@itdaily.kr, 박재현 기자 pajh0615z@itdaily.kr

■ 참석자 (가나다순)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 사회
정종길 컴퓨터월드 / IT DAILY 편집장
김성수 컴퓨터월드 / IT DAILY 기자

 

▲ 본지(컴퓨터월드/IT DAILY)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 SW진흥법 시행령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SW진흥법 시행령,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SW가치 보장과 인력 문제 해결 기대

사회 20대 국회 마지막에 SW진흥법이 통과됐다. 마침내 SW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산적돼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SW진흥법 개정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변화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각 협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홍구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SW진흥법이 통과됐다. 산업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해준 것은 SW진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산업, 제조업 등에 관심사가 쏠려 있었다. SW진흥법 통과 과정에서 SW 진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각 분야로부터 끌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조풍연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인수위원장을 독대해 SW산업진흥법이 누더기 법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SW진흥법을 만들었다.

SW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SW산업은 공공과 금융, 제조 등으로 크게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민간, 즉 금융과 제조 부문에서 SW 가치 보장이 어려웠다. 우선은 공공시장이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줘 SW산업이 성장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SW산업이 25년 정도 됐다고 보면, 그간 대부분의 SW기술을 국산화하며 잘 성장해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다. SW는 타 산업과 융합하면 큰 가치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력적인 관점이다. 고급 인력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비전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계통, 행정직, 대기업 등 직업의 직업을 선호한다. SW기술자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직업임을 어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SW진흥법은 이 두 가지 문제의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은 물론 세부 고시나 해설서 등에서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면 좋은 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송영선 SW진흥법 통과에 노력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먼저,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SW 부문이 진정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과연 과기부가 SW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견SW기업들을 중심으로 타 산업과 스핀오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은 정책이다.

협회 입장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용SW를 개발해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라이선스가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SW 제값받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SW회사가 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모두 아실 것이다. SW개발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투자가 들어간다. 인프라닉스는 20년 동안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왔는데, 개발에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다.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을 살펴보면, 상용SW는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이후 유지관리비를 통상 10~15% 수준으로 매년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SW를 기반으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함에도, SW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용SW기업들의 회사 가치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기술 등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다.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인 상용SW를 결합해 시스템화 시키고, 필요한 조직에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는 2만개의 부품이 결합된다. SI도 이와 같은 것인데, 상용SW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매 사업마다 새로 개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SW 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상용SW’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법안 내용에 상용SW를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꼭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협회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성해 상용SW가 발전할 수 있고, 기업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이홍구 법안에서 ‘산업’이 빠진 것은 표현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을 뺀 것이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를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SW가 산업으로써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30년 전 일이다. 과거에는 SW가 HW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었다. 지금은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SW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HW로 바뀌게 됐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상황이다. SW를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생활로 보는 것이 아닌가, 또 굳이 산업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지 않겠다는 좋은 뜻으로 보고 있다.

SW진흥법에서 ‘산업’이 빠져서 담고 있는 뜻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현재 SW 분야에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법이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SW를 ‘산업’으로만 국한시켜도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SW진흥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사나 특정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관련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분리발주 문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해관계를 모두 맞춰서 시행령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과업심의위 구성·역할·책임·권한 상세히 정해야

사회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SW제값받기, 인력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봤으면 한다. 제값받기의 경우 이번에 SW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홍구 간담회 중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SW가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다.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공정거래, 공정계약의 문제인데, 이것이 정부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사회 모든 분야, 전에 언급한 금융, 제조, 유통 등 모든 산업에 하나의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먼저 좋은 롤 모델이 형성되고 그것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 대상이 된 것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다. 여기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취지가 좋아도 있으나 마나다. 만약 과업심의위원회가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되면 그것은 발주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SW기업을 대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예산까지 다루게 되면 예산을 확정하는 문제까지 확장된다.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논란의 여지없이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즉, 상세한 내용의 해설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는 준비해야 한다.

공통적인 의견은 과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 사업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발주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주자보다는 사업수행자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수행자의 목소리가 담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조풍연 과업심의위원회가 SW가치를 완전히 보장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과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운영평가가 나타나니 해설서가 필요하다. 이 회장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위원회 구성, 거기에 투입되는 전문성, 의원 수,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심의를 했으면 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진행돼야 한다. 낙찰가를 활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이 달라지니 어려움은 있지만 SW 산업이기에 템플릿화를 해야 한다. 툴도 필요하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을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다. 갑보다는 을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을이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갑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을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청을 하면 받아줘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는 SW진흥법을 통해 SW가치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에서 하나의 핵심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변경됐을 때의 대가 산정이다. 원래의 RFP상에는 50%를 명시했다면, 60%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과업을 줄이거나, 또는 추가로 행해진 과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는 두 가지 성격으로 가야 한다. 우선은 기술협상과정에서 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이 변경이 됐을 때에 대한 요청, 심의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이홍구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고민스런 부분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무조건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위원회가 학계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 교수 풀(pool)이 크지 않다는 점도 우려된다. SW 관련 교수진은 과업 변경내용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등에 관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수가 제한적이다. 심의가 늘어나면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다. 객관성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과업심의위원회가 충분히 분석하고 해석해서 실효성 있게 검토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송영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잘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은 필수다.


“공공부문 주도로 전 산업계 SW 구매 관행 바뀌길”

이홍구 SW가치를 제대로 받는 것은 모든 기업들의 꿈이다. 그러나 발주자는 조달등록된 것 중 효율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 및 가격을 기업이 등록하는데, SW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싼데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제품이 있다. 어도비 포토샵이다.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비싸게 해서 팔 수 있다. 가격을 따져보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구독형 제품을 출시하고 주가가 폭등했다.

즉, 이 회사처럼 SW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SW 개발 기업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춰 비싼 돈을 주더라도 그 회사의 SW제품을 써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SW의 기술력 발전과 제값 구매를 위한 시스템이 함께 구현돼야 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SW의 가치는 회사의 경쟁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기업의 몫이다.

반면에 경쟁력 있는 SW를 정부가 구매하려면 정부의 구매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익숙한 SW, 브랜드로 자리 잡은 SW를 사는 것은 조달 등록만 돼있으면 문제가 없다.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SW에 최근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결국 수혜자는 MS, 줌(zoom), 시스코(cisco) 등이다. 이미 솔루션을 갖고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솔루션을 준비했지만 구매자들은 쉬운 선택을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용감한 구매 관행을 보여줘야 국내 SW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결국 외산에 대항할 수 있으며, 선순환 구조가 된다.

조풍연 지금도 국가계약 부문에서 3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SW를 단순한 물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존 제품이랑 똑같이 가격경쟁을 붙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에도 있다. 임금이 얼마 올랐고, 물가는 어떠하며, 부동산은 얼마인지, 전문가로 구성해서 적정 사업대가를 제안해주면 된다. 이 사업에서 SW 부문은 얼마로 예산을 올려줘야 한다고 말해 주도록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비용, 상용SW에 대한 비용, HW에 대한 비용, 통합 비용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위원회가 추천해주는데, 이를 변형한 것을 가지고 최저가를 맞추고 있다.

사업 시 공정별 연계성도 가져야 한다. 기업이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사업 수행과 검수 등 프로세스별로 SW진흥법의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 그리고 상용SW의 경우 쇼핑몰을 통해 사주는 경우 등 3가지 발주 방법이 있는데, 분리발주의 경우 가격 비중을 5%로 내리고, 95%를 기술 경쟁하게 해야 한다. 가격보다 기술에 우위를 가진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인건비도 못 건지는 저가 경쟁이 없어질 것이다.

송영선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규정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공공이다. 공공시장이 롤 모델이 돼서 민간으로도 퍼지길 바란다. 상용SW협회는 공공과의 계약 등과 관련해 SW진흥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공공 관련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히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다.

SW진흥법 제53조에 명시된 ‘상용SW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분리발주 관행의 큰 문제점인 분리발주 예외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원된다면 상용SW 사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SaaS 등록의 경우, 다수공급자 등록규정에 따라 동종의 세분류코드가 없는 경우 조달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상용SW 사용의 확대를 위해 객관적인 상용SW 가치평가지수도 필요하다. 이에 근거해 조달 등록 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상용SW의 가치를 계량화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을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사업자가 2차사업자에게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다.

이홍구 SW가치는 불법SW사용량과 반비례한다. 불법SW복제가 늘어날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심하면 빠져나가는 방안을 만들게 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담겨 있는데, 결국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한 SW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풍연 정부 차세대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10~20% 깎고 있다. 그러나 기존과 똑같은 과업이다.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 IT쪽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도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것을 쓰지 않고 금액이 1.5배 정도 떨어지는 것을 쓰는데,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홍구 유지보수를 이유로 발생하는 과업 문제도 있다. 발주자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발주자가 생각하는 유지보수 개념과 사업자 입장에서의 정의 차이가 있다.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고시에서 상세하게 해설해야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원격지 개발, 별도 계약 없으면 기본으로

사회 원격지 개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다. 기존에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SW진흥법에서는 유지·관리 외에는 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

송영선 SW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원격지 개발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원격지 근무가 보편화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SW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지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면 SW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풍연 원격지개발은 을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를 구체화해서 원격지 개발을 회사 내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무실, 보안 등에 관한 기준만 만들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약된다.

이홍구 원격지 개발은 아예 근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예 ‘원격지 개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사업자가 알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물만 잘 만들면 된다. 높은 보안성이 필요할 때 같이 갑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발주자가 비용을 더 주고 가까운 곳에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조풍연 인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CC인증, SW안전인증, ISMS-P 인증, 국정원 인증 등까지 총 4개의 인증이 있다.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보안을 강화하면 시장은 커지지만, 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인증 과정도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느리다. 기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이다. 인증을 못 받으면 못 판다. 혁신제품 만들어서 1년 넘게 기다려 사업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장을 뺏기는 것이다. CC인증을 신속히 하기 위해 KISA 비상임 이사로 제안한 것이 있다. 보통 컨설팅 기관에서 오래 걸리는데 가능한 부분을 템플릿화해서 필요한 몇몇 기능 요소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증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민간의 인증기관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SW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만 준수하면 SW산출물의 반입·반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시 명시해야 한다. SW산출물을 어디에 썼는지 관리만 잘 되면 된다. 개발한 SW의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발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지만, 국정원 보안규정 등 때문에 업체는 기존에 개발한 결과물을 반입·반출할 수 없어 같은 결과물에 개발인력을 또 투입해 다시 개발하고 있다.

인력 문제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요즘은 유지보수 사업과 인력을 대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빼앗기고 있다. 아마 IT 업체는 앞으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송영선 SW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법적으로는 공동소유지만, 보안관리 지침으로 인해 소스를 반출·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안에 관한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특별조치 등을 통해 반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밖에 협회 입장에서 SW진흥법 하위 시행령에라도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국산 상용SW 가치를 반영한 'K-SVI(Korea Software Value Index)' 지수를 바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용SW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제값은 제대로 받고 판매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끔 SI업체가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홍구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 역시 많은 기업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부분은 전체 통합에 대한 검수과정이 필요하지만, 상용SW 때문에 검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송영선 마지막으로 상용SW를 개발해 인증도 받고 한 회사들이 조달에 간편하게 잘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 진출도 원활해야 한다. 앞으로 시장이 클라우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SaaS를 등록하려면 MAS(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로 돼야한다. 즉, 조달에 등록하려면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정책으로 ‘혁신’을 유도하면서 혁신 제품은 정작 조달 등록이 안 되는 것이다.

사회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주셨다. SW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구매 관행 개선과 원격지 개발의 확대, SW지식재산권 보장, 상용SW 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12월 SW진흥법 시행 전까지 업계가 바라는 사항들이 시행령과 고시, 해설서 등에 자세하게 반영됐으면 한다. 아무쪼록 오늘 좌담회가 SW산업 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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