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 반중혁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고려대 겸임교수

[컴퓨터월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시장이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과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니고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고려대 겸임교수로부터 ▲ IT와 IP ▲ IT분야와 특허 ▲ IT분야와 디자인 ▲ IT분야와 상표 ▲ IT분야와 저작권 ▲ IT분야에서의 IP 경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총 6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IT와 IP(2019년 12월호)
IT와 특허 (2020년 1월호)
▲ IT와 디자인(2020년 2월호)
▲ IT분야와 상표 (2020년 3월호)
IT와 저작권 (이번호)
▲ IT에서의 IP 경영

앞서 살펴본 특허, 디자인, 상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 이외에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한 지식재산권은 바로 저작권일 것이다. 이번에는 친숙한 저작권과 IT 분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창작 활동 결과물이면 저작권 대상

저작권은 영어로 ‘copyright’라 하는데 말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어떤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상이 되는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라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권리의 존속기간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같이 심사 후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은 가장 길고 권리 획득도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모두 인간의 창작 활동 등의 지식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따로 존재할까? 모든 법은 사익적 목적과 공익적 목적이 함께 있는데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은 오히려 창작자 개인의 보호라는 사익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좀더 우선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산업재산권의 경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산업발전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좀더 우선하는 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산권의 경우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 등록된 권리에는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힘이 부여된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창작물이라도 다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창작물의 창작자와 상관없이 창작자 본인이 스스로 창작한 경우라면 역시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똑같은 물건에 대해 저작권의 관점에서는 각각 모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이므로, 누가 봐도 똑같은 물건에 대해 산업재산권이 각각 인정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식재산 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은 하나의 창작물에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창작물에 대해 일단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고, 해당 창작물을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받아 두었다면 저작권도 있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 창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모두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먼저 독점배타권을 가질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확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의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즉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저작권을 통한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저작권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등록으로 창작 시점 공적 확인 필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창작자와 창작 시점에 대해 분쟁 발생 시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방송이나 음반 발매, 서적 출간 등 정확하게 창작자와 창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자와 창작 시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해당 프로그램이 특허로서 보호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특허로서 보호 가능하다면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 특허로서 보호 가능성에 상관없이 저작권 등록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캐릭터나 UI와 같은 시각적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디자인이나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상표로서 보호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디자인이나 상표로서 보호 가능하다면 디자인이나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 디자인이나 상표로서 보호 가능성에 상관없이 저작권 등록을 받아 두어야 한다.

한편,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흔히 발생하는 저작권의 침해 문제가 바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무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서체 또는 글꼴이라 불리는 폰트를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글꼴이나 이미지 등의 경우 스스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이를 사용해 이로 인하여 아웃소싱을 준 사람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 시 특허, 디자인, 상표나 저작권 등의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확인하여야 하며, 아웃소싱 업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아웃소싱 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계약 내용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경우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여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창작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창작자의 반대 입장에서는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지식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작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고, 창작자 아닌 사용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등이 혹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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